지원 내용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신청 기간
(1차 신청기간) 9.24 ~ 25
- 신청 대상: 1~2순위 대상자
- 신청 방법: 홀‧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9.24) 0, 2, 4, 6, 8, (9.25) 1, 3, 5, 7, 9
(2차 신청기간) 10.12 ~ 24
- 신청 대상: 3순위 대상자 및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
- 신청 방법: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 모두
신청 자격
거주지 및 소득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 판단
※ 자격요건 판단 기준 시점 : 1~2순위 해당자는 ’20.9.10, 3순위 해당자는 신청시 기준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추가 단서 사항
연령 제한 예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는 연령제한 없습니다.
지원대상별 우선순위: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❶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대상입니다.
❷’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대상입니다.
❸‘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 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온라인 지원 사이트 입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승인 후기 /수정요청,반려 후기 (0) | 2020.10.20 |
---|---|
청년 월세 지원 (월20만원 임대료 지원) (0) | 2020.10.15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 (월 50만원 *6개월) (0) | 2020.10.15 |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국토교통부) (0) | 2020.10.15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후기/ 기존납입 횟수 (0) | 2020.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