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월20만원 임대료 지원)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원 내용
월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1회
신청 자격
만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참여 제한 대상
- 신청일 기준 주택소유자,
- 자동차 25백만원 초과자,
- 기초수급자,
- 청년수당 참여자,
- 주택바우처 등 공공 주거복지사업 참여자
주관 기관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n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향후 전문가 자문 ��
housing.seoul.go.kr
<4회차(9월분 이후)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청구 관련 안내드립니다.>
□ 급여청구 : ’20.10.1.(목) ~ 10.15(목) 2주일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클릭) → 신청자이름 클릭 → 지원금청구등록
※ 이체확인증 등록(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 상세 매뉴얼(첨부파일) 참고
□ 제출서류
① 9월 중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
- 거래 은행에서 발급 : 모바일앱 / 인터넷뱅킹 / 지점 창구 등
- 이체확인증 : 이체금액, 이체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집주인) 기재되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기준 보내는 분과 임차인 / 받는 분과 임대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 집주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 9월분(10월 청구)부터는 반드시 신청인 계좌에서 보낸 이체건만 인정
② 이사하여 새로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여 변경신청 (붙임 매뉴얼 참조)
③ 핸드폰번호, 개명, 임대인(집주인)명 등 기타 수정 및 변경사항도 등록
□ 지 급 일 : ’20.10월말 예정
□ 문의전화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1339)
주택정책과(☎02–2133-7702~7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