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제테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후기/ 기존납입 횟수
다있음
2020. 10. 15. 00:21
728x90
728x90
청년에게 내 집마련 도움을 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가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잔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지원내용
ㅇ 금리 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ㅇ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ㅇ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절차/방법
ㅇ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에서 신청 가능
가입대상 및 필요서류
소득증빙서류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서류 가능
금리
전환신규
- 가입조건 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 가능
※ 전환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일시 예치됨 - 청약순위 인정기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 회차와 금액은 인정 - (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미인정되므로 기존계좌의 선납입금분은 전환 후 절대 청약순위 납입인정 받을 수 없음)
전환신규 계좌의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납입인정하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 해당일로 변경됨 - 통장 상단에 기존 청약통장의 순위기산일이 적혀있습니다. 이전 납입횟수는 인정됩니다.
소득공제
- 대상자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한 도
연간 불입금액(연 240 만원 한도)의 40% (최대 96 만원)
※ 전환신규시 전환원금은 소득공제 제외 - 조 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전환신규 계좌도 동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가능 - 추징대상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기간 제한 없음)
또는 가입일(전환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특별중도해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지 제외)하는 경우 - 추징금액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지방소득세 별도) - 제한사항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당첨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
※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2019.1.1.부터 시행한 개정세법에 따른 내용으로 추후 관련법령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만 인정됩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따라서 입금 시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 월납입금을 연체 및 선납한 계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입인정일 및 순위 발생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납입인정일)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대상 세대에 속한 자, 유주택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12개월까지 연장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대상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청약순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 만 19세 이전 납입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시 24회차만(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는 입금금액 전액을 인정하되 청약가점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 ※ 주택청약제도는 관련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접수기관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 연락처 1599-000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