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이후 도입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관련 인정기준 등을 정리한 사항을 Q&A형식으로 배포했습니다. ◆ `생애최초`요건 관련 Q.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주어집니까? A.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경제 및 제테크
2020. 10. 15.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