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가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잔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지원내용
ㅇ 금리 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ㅇ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ㅇ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절차/방법
ㅇ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에서 신청 가능
가입대상 및 필요서류
소득증빙서류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서류 가능
금리
전환신규
가입조건 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 가능 ※ 전환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일시 예치됨
청약순위 인정기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 회차와 금액은 인정
(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미인정되므로 기존계좌의 선납입금분은 전환 후 절대 청약순위 납입인정 받을 수 없음) 전환신규 계좌의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납입인정하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 해당일로 변경됨
통장 상단에 기존 청약통장의 순위기산일이 적혀있습니다. 이전 납입횟수는 인정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한 도 연간 불입금액(연 240 만원 한도)의 40% (최대 96 만원) ※ 전환신규시 전환원금은 소득공제 제외
조 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전환신규 계좌도 동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가능
추징대상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기간 제한 없음) 또는 가입일(전환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특별중도해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지 제외)하는 경우
추징금액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지방소득세 별도)
제한사항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당첨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 ※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2019.1.1.부터 시행한 개정세법에 따른 내용으로 추후 관련법령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유의사항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만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따라서 입금 시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가능)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월납입금을 연체 및 선납한 계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입인정일 및 순위 발생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납입인정일)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대상 세대에 속한 자, 유주택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24개월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12개월까지 연장가능)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대상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청약순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만 19세 이전 납입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시 24회차만(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는 입금금액 전액을 인정하되 청약가점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 주택청약제도는 관련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